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화하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9조제1항제7호가 신설되었습니다.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관리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습니다.
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포스터와 리플릿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화하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9조제1항제7호가 신설되었습니다.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관리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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